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152(2022.1.14.)호, 서울시 주택정책과-1063(2022.1.18.)호, 서울시 주택공급과-1827(2022.2.21.)호와 관련입니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시행(2022.1.15.)됨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에 미가입한 임대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및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3.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사회주택은 현재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에 미가입(또는 면제)된 상태이며 가입 또는 면제 대상인지의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 및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02-6925-099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2022.1.15.시행)>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임대사업등록 직권말소 가능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 할 수 있다. 14.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 제67조(과태료) ⑤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붙 임 : 개정사항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마포구 성산동 59-12 입주민, 서대문구 창천동 388 입주민, 성북구 장위동 230-75 입주민, 성북구 정릉동 607-2 입주민, 성동구 성수동1가 656-1091 입주민, 성북구 정릉동 607-18 입주민, 금천구 독산동 964-42 입주민, 관악구 봉천동 100-191 입주민, 종로구 궁정동 3-18 입주민, 마포구 성산동 250-40 입주민, 마포구 성산동 112-9 입주민, 동대문구 장안동 442-2 입주민, 강북구 수유동 8-136 입주민, 강북구 미아동 321-4 입주민, 관악구 신림동 234-3 외1 입주민, 마포구 성산동 611-11 입주민, 은평구 대조동 222-43, 46 입주민 주무관 장은주 주택공급총괄팀장 박서영 주택공급과장 05/02 하대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21694 ( 2022.05.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85 /전송 02-2133-0751 / jangej78@seoul.go.kr / 대시민공개
26057423
20220527173459
본청
주택공급과-21694
D00000452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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