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영등포구청장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살레시오수녀회 정관변경 신청 반려 1.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과-7766(2022.4.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자치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살레시오수녀회 정관변경 인가신청 건은 분사무소 폐지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 신청 건으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별표]에 따라 자치구 소관 사안임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라 상기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신청은 반려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위임사무(서울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 [별지] 발췌)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가. 법인의 업무 및 자산운용에 관한 지도· 감독 등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구청장 나.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등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다. 정관변경인가(목적사업 변경 및 주사무소 이전은 제외) 「사회복지사업법」제17조제2항 라.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신원조회 포함)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6항 마. 감사의 추천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7항 바.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사회복지사업법」제24조 ※ 목적사업 변경 및 주사무소 이전에 대한 정관변경 인가 권한 : 서울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숙진 가족정책팀장 박희원 가족담당관 05/02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3258 ( 2022.05.0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69 /전송 02-2133-0733 / ipsagui@seoul.go.kr / 대시민공개
26057230
2022052717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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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23258
D000004527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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