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살레시오수녀회 정관변경 인가 검토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1020 결재일자 2019.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최현수 김경원 10/17 김복재 협조 사회복지법인 살레시오수녀회 정관변경 인가 검토 2019. 10 가족담당관 사회복지법인 살레시오수녀회 정관변경인가검토 사회복지법인 “살레시오수녀회”에서 사무소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관련 법령에 맞는 목적사업 조항 정비와 사업을 추가하고자 정관변경 인가 신청에 있기에 이를 검토·처리하고자 함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살레시오수녀회 ?? 정관변경인가 ? 제출서류 : 정관변경인가 신청서(사유서), 법인 정관 및 신구조문 대비표, 이사회 회의록 등 ? 신청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무소 제4조(사무소) ①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5동 253-242번지에 둔다. 제4조(사무소) ①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93(신길동) 둔다. 사업의 종 류 제4조(사업의 종류) ① <생 략> 1. 아동복지법 제16조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지원(설치운영)사업 제4조(사업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지원(설치운영) 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지원시설 중 일반지원시설 지원(설치 운영)사업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원시설 중 일반지원시설 지원(설치 운영)사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지원(설치 운영)사업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 지원(설치 운영)사업 <신 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설치 운영)사업 6. <생 략> 7. <현행 6.과 같음> ② 이 법인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인 내 사업단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운영 사업 ② <삭 제> ? 신청사유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확인서류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O 이사회 회의록 O 법인 정관 정관 변경의 타당성 O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 O 정관변경 신구 대조표 O 관련 법령 O 위수탁협약서 등 ?? 검토의견 : 정관변경 부분 인가 붙임 : 1. 정관변경 인가서 2.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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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살레시오수녀회 정관변경 인가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1020 생산일자 2019-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수 (02-2133-5169) 관리번호 D0000038393699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건강가정조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