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재발급 송부 1. 서울시 어르신복지과-390(2018.1.8.)호 및 중구 사회복지과-36991(2017.10.1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에서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기재사항 요청이 있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해당 법인에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나. 소 재 지 : 다. 대표자 변경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임원의 임면보고) 라. 재발급일 : 2018. 1. 5. 붙임 설립허가증(변경 전·후) 각 1부(문서함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정책팀장 강재신 어르신복지과장 01/09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06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부분공개(6)
14400216
20210926024038
본청
어르신복지과-582
D000003257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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