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분양대상 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동일한 정비구역 내 가족(아버지, 아들)이 물권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조합원 및 분양대상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분양대상 여부 관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보도록 규정하는 바, - 질의에 따른 조합원 및 분양대상 여부는 상기 규정에 따라 각각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2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354 ( 2022.05.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2133-7207 /전송 02-2133-0758 / alsrhs15@seoul.go.kr / 부분공개(6)
26050433
20220527044006
본청
주거정비과-23354
D000004544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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