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안내 및 직원교육 알림 1. 관련근거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령) 시행(2022.5.19) 나. 소방감사담당관-22265(2022.5.19.)호“이해충돌방지법 시행 홍보 및 안내(직원 교육) 철저 요청”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시행(2022.5.19)됨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사적이해관계로부터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각 부서장은 이해출동방지법 업무편람을 전 직원에게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해출동 방지법 1부. 2. 이해충돌 방지법 표준 교안 1부.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 1부.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령)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신교119안전센터장, 종로119안전센터장, 연건119안전센터장, 신영119안전센터장, 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임덕용 행정팀장 이상철 소방행정과장 전결 05/25 김현정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372 ( 2022.05.25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운니동) 종로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운니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12 /전송 02-2187-8150 / ldyo6474@seoul.go.kr / 대시민공개
26048821
20220527044006
본청
소방행정과-22372
D000004543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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