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총무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 일정 변경에 따른 회의장소 배정 협조 요청 1.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관련 회의장소 협조요청(세제과-2581, 2022.2.24. 붙임문서 참조)과 관련입니다. 2. 위 문서에 따라 귀 부서의 협조를 받아 그간 회의장소를 사전에 배정받아 운영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3. 지방세심의위원회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래와 같이 과세전적부심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일정이 변경되었기에 변경된 개최일에 따른 회의 장소배정을 협조 요청하오니 변경일에 맞춰 회의장소를 배정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가. 운영 근거:「지방세기본법」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나. 변경 대상: 과세전적부심사 일정만 변경 (※ 이의신청 일정은 변경 없습니다.) 다. 회의 장소: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라. 회의 시간: 14:00~18:00 붙임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관련 회의장소 협조요청(세제과-2581, 2022.2.24) 공문. 끝. 세 제 과 장 주무관 박경환 세무심사팀장 장해정 세제과장 05/24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23009 ( 2022.05.2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2 /전송 02-2133-1033 / dasom315@seoul.go.kr / 부분공개(5)
26038456
20220525043006
본청
세제과-23009
D000004542290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