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계획

문서번호 세제과-12721 결재일자 2020.8.28. 공개여부 부분공개(4,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박경환 이영상 김영모 08/28 이병한 협 조 세무심사팀장 오미정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계획 2020. 8. 재 무 국 (세 제 과)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계획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으로 위원 위촉하여 납세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조례」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3조 제1항 제1호 단서 신설(2020.1.1.) - … 지방세심의위원회는 … 25명 이내 … 구성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10명의 범위 내에서 더 늘릴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 제2항 신설 (2020.7.16.) -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35명 이내로 한다. ?? 지방세심의위원 구성 위원 풀(pool) 확대 필요 ○ 위원 수 부족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이 원활하지 못함 -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월 2회 위원회 개최 - 의 경우 되고, 의 경우 등으로 위원회 소집 있음 Ⅱ 현 황 ?? 현 위원 구성 현황: ○ 임명위원: ○ 위촉위원: Ⅲ 추진 방향 ?? 현 위원 임기 2단계로 ○ 제1단계: ○ 제2단계: - (2년) ?? 부족한 전문 분야 충원으로 균형 맞춘 위원회 구성 ○ - ○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위원 성비 균형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4항 Ⅳ ?? 신규 위원 선정 기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3조 제3항) ○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職)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세무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전문 역량이 기 검증된 위원 확보 ?? 위원 임기: 2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3조 제4항) ○ ?? 신규 위촉 위원(안) Ⅴ ○ 신규 위촉 위원 보안 서약서 수합 ○ 신규 위촉 위원 위촉장 수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2단계 거리두기 경보에 따라 위촉장 수여식 생략하고 우편으로 전달 붙임 1. 지방세심의위원 신규 위촉자 명단(안) 1부. 2. 지방세심의위원 위촉장(안) 1부. 3. 지방세심의위원 보안 서약서(안) 1부. 4. 지방세심의위원 청렴 서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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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지방세심의위원회 신규 위촉 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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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지방세심의위원회 위촉장(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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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지방세심의위원 보안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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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지방세심의위원 청렴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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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2721 생산일자 2020-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환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4069228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심의위원회개최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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