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세 기본 조례 등 개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요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경유) 제목 시세 기본 조례 등 개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요구 1.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을 위한 심의서(안)을 붙임과 같이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안 심의서(안) 1부. 2.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심의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주영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3/20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46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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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기본 조례 등 개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4610 생산일자 2020-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02-2133-3357) 관리번호 D000003959006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