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경유) 제목 시세 기본 조례 등 개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요구 1.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을 위한 심의서(안)을 붙임과 같이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안 심의서(안) 1부. 2.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심의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주영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3/20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46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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