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질의 회신 알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질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1) 동물병원에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시 정지되는 동물병원 업무의 범위 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동물병원이 해당 처분 미이행 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 제3호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신고 취소 가능 여부 ○ 회신내용 1) 「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조 등 관련 조항은 동물병원 개설자의 동물용 의약품 사용·판매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을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행정처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행정처분기준에서 정지하는 업무는 「약사법」제2조(정의) 1호의 약사(藥事)에 해당하는 동물용 의약품 조제·판매 등에 관한 업무로 판단됨 2) 동물병원의 개설은 「수의사법」에 따른 신고로 이루어지고, 약사법에 따른「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과는 적용 규정을 달리하는 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상의 업무 정지 처분 미이행 시 동물병원 개설신고 취소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질의 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동물병원 담당부서) 주무관 이슬기 수의공중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5/24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3327 ( 2022.05.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4 /전송 02-2133-0796 / seulkee1@seoul.go.kr / 대시민공개
26032538
20220525043006
본청
동물보호과-23327
D000004542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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