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 알림 1.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2188(2018. 3. 14.)호와 관련입니다. 2. 동물용의약품등의 시험실시기관 지정제 도입, 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이수의무 부여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 운영 등을 통한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 '18.3.14일자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2018.3.14.)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전결 03/15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44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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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4426 생산일자 2018-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33161101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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