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지침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지침 관련 안내 1.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17850(2022.5.23.)호와 관련입니다. 2.「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3판 이후)」의 신청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생활지원비 신청기간 적용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 봄 신청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함 신청기간 산정 시 1개월의 범위는 월별 일수 관계없이 30일로 산정함 (예시) 격리기간이 5.1. ~ 5.7. 24시인 경우, 격리 해제일 기산점은 5.8. 00시 붙임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관련 안내(방대본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복지부서) 주무관 최다영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지역돌봄복지과장 05/23 代박진용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3763 ( 2022.05.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seoul.go.kr 전화 02-2133-7378 /전송 02-768-8870 / dayoung9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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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지침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3763 생산일자 2022-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다영 (02-2133-7378) 관리번호 D0000045411488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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