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 (부동산세제과장) (경유) 제목 신축판매업자 멸실주택 취득 중과제외에 대한 해석민원 신청 대해 중과 제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질의합니다. 붙임 1.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시·도용) 1부. 2.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시?군?구용) 1부. 3. 증빙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신양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5/23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22970 ( 2022.05.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8 /전송 02-2133-1033 / coexistwn@seoul.go.kr / 부분공개(5)
26026271
20220524050007
본청
세제과-22970
D000004541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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