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신축판매업자 취득 주택 중과 제외 여부 관련 질의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광진구청장 (세무1과장) (경유)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자 취득 주택 중과 제외 여부 관련 질의회신 1. 광진구 세무1과-4251(2022.3.21.)호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으로서 제28조의2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가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에서 제28조의2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관계법령을 살펴볼 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라.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신양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5/04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22240 ( 2022.05.0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8 /전송 02-2133-1033 / coexistw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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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 취득 주택 중과 제외 여부 관련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2240 생산일자 2022-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신양 (02-2133-3368) 관리번호 D000004530130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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