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용주택 취득 시 중과여부 문의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 내용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멸실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하여 주택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의 경우 취득세의 중과세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8호나목) 나. 따라서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비록 멸실용으로 취득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세무과 정주영 주무관(☏02-2133-33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주영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9/1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95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8 /전송 02-2133-1036 / / 부분공개(5)
21213410
2021092814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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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79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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