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 구현모 (경유) 제목 도시공원(노을공원) 점용료 부과 안내(2차년도) 1.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점용료의 징수)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점용료)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공원 점용료를 부과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역 2)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481-94 3) 면 적 : 51.28㎡(통신관로 50㎡, 맨홀 1.28㎡) 4) 허가기간 : 2021.02.22. ~ 2024.02.21.(3년) 4) 점용목적 : 난지창작스튜디오 통신선로 인입용 나. 점용료 산출내역 1) 산출기간 : 2022.02.22.~2023.02.21.(1년) 3) 부과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4) 납부기한 : 2022. 6. 5.(일) 붙임 1. 점용료 산출서 1부. 2. 납입고지서 1부. 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재무팀장 정미숙 공원운영과장 류기혁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05/23 이용남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23424 ( 2022.05.23 ) 접수 ( ) 우 07789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300-5514 /전송 02-300-5527 / suk06@seoul.go.kr / 부분공개(5)
26025019
20220524050007
본청
공원운영과-23424
D000004541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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