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주식회사 케이티 (경유) 제목 도시공원(노을공원) 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회신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신청한 도시공원 점용허가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하고, 같은법 제41조,「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18조,「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용료를 부과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 시설 점용으로 인해 설치된 장소에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원상복구 해야하며 우리사업소 및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 시설을 철거해야 할 경우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음을 점용 조건으로 하오니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용허가 개요 나. 점용료 부과개요 다. 전기료 부과개요 붙임 1. 도시공원 허가증 1부 2. 도시공원 점용료 부과내역서 1부. 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유하현 재무팀장 양근대 공원운영과장 09/07 최석환 협조자 주무관 홍용현 시행 공원운영과-10673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3658420
20210924133546
본청
공원운영과-10673
D0000043468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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