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0570 결재일자 2021. 9.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유하현 양근대 09/03 代김극남 협조 주무관 홍용현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검토 보고(노을공원) 2021. 9.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 원 운 영 과 -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검토 보고(노을공원) 노을공원 캠핑장 관리사무소 건물 옥상에 이동통신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장애발생 해소를 위해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5G안테나 및 케이블 등의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 신청이 있어 검토 후 보고 드림 신청현황 ? 신 청 자 : 주식회사 케이티 ? 설치위치: 노을공원 캠핑장 관리사무소 옥상(마포구 상암동 478-1) ? 점용목적 : 5G 안테나 및 전원함, 광MUX, 케이블 설치 ? 점용면적 : 1.0㎡ 이하 ? 점용기간 : 토지현황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478-1 ? 소 유 자 : 서울특별시 ? 재산관리관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토 지 현 황 : (지목, 도시계획시설) 공원 위 치 도 현 황 사 진 관련법규 검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제2항 구체적 기준 ▶ 2. ‘전기통신 설비의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점용료의 징수)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점용료) 별표 3 ▶ 점용료 산정 : 해당재산가액의 25/1,000 (전주) 검토 결과 ? 기존 설치된 에스케이텔레콤 시설에 연장하여 설치가 가능(에스케이텔레콤 및 시설과 기전시설팀 확인완료)하며 관련 법규에 적합함 ? 해당 시설 설치 후 전기료가 공원 전체 납부되는 전기료에서 분리가 불가하여 전기료 명목으로 연 40만원을 점용료와 함께 부과키로 함 (통상 5G안테나 1기당 연 40만원 지급) 보고자 의견 ? 상기 신청건에 대해 점용료 및 전기료를 점용개시 시점부터 연 1회 부과함 ? 관리부주의로 인해 설치된 장소에 피해를 입힐 경우 원상복구 해야하며 우리사업소 및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 시설을 철거해야 할 경우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도록 조건 하에 허가함 붙임 1. 도시공원 점용 허가신청 공문 및 신청서 각 1부 2. 점용허가증 1부 3.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끝.
23644308
20210924134640
본청
공원운영과-10570
D000004343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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