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분 사전통지서(니모ㅇㅇ)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 파 소 방 서 수신 이상원(니모리안대표) 귀하 (0553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토성로19길 17 (풍납동)) 우리빌라301호 (경유) 제목 처분 사전통지서(니모ㅇㅇ)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고시원 소방특별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사항을 사전통지를 하오며 의견제출기한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조치명령서를 발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조치명령서 당 사 자 명칭(성명) 주 용 도 고시원 소 재 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고시원 소방특별조사 실시에 따른 소방시설 시정보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조치명령사항(붙임 참조)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1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기준(NFSC103) 의견제출 제출처 (문의) 기관명 송파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마천동) 전 화 02-6981-5272 전자우편 주 소 팩 스 02-3402-1190 의견 제출기한 2022년 6월 08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송파소방서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송파소방서에 방문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고,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치명령 내역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송 파 소 방 서 장 담당자 이동봉 검사지도팀장 代류인성 예방과장 전결 05/23 조성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23648 ( 2022.05.23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72 /전송 02-3402-1190 / dbyee@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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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원 소방특별조사 지적내역(니모리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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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사전통지서(니모ㅇㅇ)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648 생산일자 2022-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봉 (02-6981-5272) 관리번호 D000004541748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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