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1년 국가결핵예방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관련 후속조치 요청 1.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1620(2022.5.19)호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2(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과 관련입니다. 2. 상기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정보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2021회계연도 서울시 국가결핵예방 보조사업 미공시 내역을 보내드리오니, e나라도움을 통해 공시불이행 등록 및 불성실공시 적발내역이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시 관련 사용자 문의: 1670-9595(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붙임. 1. 국가결핵예방보조사업 서울시 정보공시 미완료 현황 1부. 2. (참고1) 불성실공시 관리 방법 안내 1부. 3. (참고2)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조치 안내 1부. 4. (참고3) 정보공시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한결핵협회서울특별시지부, 양천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실무사무관 이미로 감염병정책팀장 김동섭 감염병관리과장 05/20 代김동섭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5164 2022.05.20 접수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번호 02-2133-9634 팩스번호 02-768-8853 / yyslmr@seoul.go.kr / 부분공개(5)
26013928
2022052104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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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25164
D000004540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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