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국가결핵예방 자치단체보조사업 정산결과 제출 안내 1.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661(‘22.2.16.)호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 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회계연도 종료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수행한 결핵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정산을 실시 하오니 서식(붙임1.2)에 따라 작성하시어 ’22.3.11.(금)까지 기일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정산결과 제출과 더불어 e-나라 도움을 통한 정산보고도 제출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 - 25개 자치구 보건소 : 국비, 시비(붙임1의 sheet 2~4, 붙임2의 3번) - 서북병원, 보건환경연구원 : 국비(붙임1의 sheet 2) 나. 작성시 주의 사항 ※ 서식변경 불가, 노란셀만 작성 요망 - 반드시 e-호조 세입 및 결산내역 확인(일상경비 반납액 등) - 민간의료기관(PPM)정산 내역 반영 - 이자수입 반영(e-나라 도움 한국재정정보원 계좌에 예치된 이자는 제외) 다. 참고사항 -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에 따라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 -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시 · 도의 세입으 로 처리한 후 간접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다시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납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422~424참조) 붙임 1. 2021년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정산보고 양식 1부. 2. 2021년도 국가 결핵예방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질병예방과장),용산구청장(건강관리과장),성동구보건소장(질병예방과장),광진구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동대문구 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의약과장),도봉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은평구청장(보건의료과장),서대문구청장(지역건강과장),마포구청장(보건행정과장),양천구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강서구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영등포구보건소장(보건지원과장),동작구보건소장(보건기획과장),관악구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서초구청장(건강정책과장),강남구청장(질병관리과장),송파구청장(건강증진과장),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중랑구청장(보건행정과장),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감염병관리과장),금천구청장(보건정책과장) 주무관 김수진 감염병정책팀장 김동섭 감염병관리과장 03/07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62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감염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3 /전송 / prorong@seoul.go.kr / 부분공개(5)
25519953
20220308054509
본청
감염병관리과-6201
D000004488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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