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국가결핵예방 지자체보조 확정내시 통보(수정)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1713(2020.12.16.)호 및 서울시 감염병관리과-13813(2020.12.17.)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도「국가결핵예방 지자체보조」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내시를 통지하오니, 각 자치구 담당자께서는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한 보조금 확정예산 등록업무를 완료하시어 국고보조금이 조속히 교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의 내역사업 구조화 사업명은 2021년도 지자체 보조 지원내역을 참고하시어 동일한 내역사업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내역사업: ①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② IGRA 검사지원 ③ 결핵요양시설 운영지원 ④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 지자체 경상보조 확정내시 (자치구별 세부사업 붙임1 참조) (단위:천원) ○ 기타사항: 질병관리청(결핵정책과) 사업계획에 의거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지원(민간의료기관) 신규 인건비는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021년 지자체(자치구 보건소) 확정내시(수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결핵담당) 주무관 서희경 감염병정책팀장 양영수 감염병관리과장 12/18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3920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64 /전송 / rud101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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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71232
본청
감염병관리과-13920
D0000041519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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