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개정 알림 1. 서울시 교통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와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가 개정(2022.4.28)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교통영향평가 대상범위가 조정되고, 건축위원회 통합심의 대상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교통영향평가 대상범위 변경 - [현행] 부지면적 2만5천㎡ 이상 ⇒ [개정] (원칙) 2만5천㎡ 이상 (예외) 5만㎡ 이상(서울형 정비지원계획) 나.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대상 건축물에 단서조항 신설 -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의 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위원회 통합심의 근거 마련 ※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 :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 3. 이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된 정비사업 중 부지면적 5만㎡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통합심의를 거칠 수 있으며, 부지면적 5만㎡ 이상인 경우는 개발사업으로써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신속통합기획 대상사업 여부는 각 자치구 재개발·재건축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고, 통합심의 신청은 우리시 건축기획과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통합기획 통합심의 세부 절차는 향후 별도 안내 예정 교통행정과에서는 각 구청 건축 인·허가 부서, 재건축·재개발 사업부서, 도시계획 사업부서 등 교통영향평가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용산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성동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광진구청장 (교통행정과장), 동대문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중랑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성북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강북구청장 (교통행정과장), 도봉구청장 (교통행정과장), 노원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은평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서대문구청장 (교통행정과장), 마포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양천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강서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구로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금천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영등포구청장 (교통행정과장), 동작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관악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서초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강남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송파구청장 (교통과장), 강동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평가협회장 교통전문관 노리라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05/19 김규룡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3523 ( 2022.05.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226 /전송 02-2133-1048 / aimit@seoul.go.kr / 대시민공개
26008779
20220520044006
본청
교통정책과-23523
D000004539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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