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정)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정) 알림 1.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예정(’18. 7. 19) 임을 알려드리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18. 8. 8.까지 아래 양식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입법 주요내용 - 「도시교통정비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 건축물을 변경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회의 위원을 ‘30명 이상 40명 이하’에서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함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나.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출의견 구 분 개정조항 검토의견 사 유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도시광역교통과장),서관과01-154,서구1-25 주무관 남철우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07/17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84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교통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2133-2242 /전송 2133-1048 / erehwon21@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8469 생산일자 2018-07-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남철우 (2133-2242) 관리번호 D000003404357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교통영향평가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