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5년 재당첨 제한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건축사업구역내 아파트와 재개발사업구역 내 빌라를 소유한 상황에서 부동산 법인 설립 후 빌라를 출자하여 법인명의로 변경할 경우에도 5년 재당첨 제한 적용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은 정비사업의 과열을 방지하고 그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며, 질의와 같은 구체적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내용의 판단은 법인등기 및 그 효력 등 관련자료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질의내용의 5년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는 관계 법률전문가 또는 도시정비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0, 3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1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018 ( 2022.05.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6)
26005201
20220520044006
본청
주거정비과-23018
D000004539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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