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배경 - 부부인 갑, 을은 재건축사업구역 내 A주택을 1996년부터 공유로 소유(현재 거주 중)하고 있으며, 해당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심의 중 - 을은 2012년 다른 재건축사업구역 내 B주택을 형제들과 공유로 상속받아, 현재 B주택은 철거 후 공사 중으로 2023년 입주 예정임 ○ 질의요지 - 갑, 을이 2023년 준공될 아파트(상속받은 B주택이 재건축되는 주택)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A주택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 회신내용 -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양도인이 다음 각 호(제1호~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라도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제2호)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 조합원 지위 양도·양수 가능 여부의 최종 판단은 소유 및 상속, 세대원 모두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등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해 정해질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1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891 ( 2022.05.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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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2891 생산일자 2022-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53861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