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22825 결재일자 2022.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박성호 류대창 김영모 05/18 이병한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38세금징수과장 최승대 예산4팀장 김성훈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 2022. 5. 재무국 (세제과)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 지방세기본법 및 세무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를 개정·정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인용조문의 시행시기 변경(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 지방세기본법에서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용어를 변경(‘20. 12. 29. 일부개정, ‘22. 2. 3.시행)함에 따라, - 시세 기본 조례에서도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동일하게 변경(‘21. 5. 20. 일부개정, ‘22. 2. 3.시행)하였으나, -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세입정보화시스템 개통지연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상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개정조문의 시행일을 ‘24. 1. 1.로 연기(‘21. 12. 28. 일부개정)하여 시세 기본 조례 개정 필요 ? 공인회계사 관련 인용조문 개정(세무사법 제20조의2) - 세무사법에서 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시세 기본 조례 개정 필요 Ⅱ 개정내용 ? 납부지연가산세 용어 정비(§3) - 지방세기본법과 용어를 일치시키지 않는 경우 시장이 직접 징수하는 고액체납액 분류 시 해당 조례의 취지와 달리 가산금 제외가 불가하므로, - 지방세기본법 상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한 개정조문의 시행일 전까지는 가산금 용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일치시키고자 함. 가산금이란 가산금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4호) 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된 지방세의 3% 징수 중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1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0.75% 징수 ※ 지방세기본법 개정 내용(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개정 전 개정 후(‘24. 1. 1.시행)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특별징수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부과고지 전 (1일 0.025%) 가산금 가산금 (1회 3%)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 (1회 3%) 중가산금 (매월 0.75%)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 (매월 0.75%) ? 공인회계사 용어 정비(§9) - 세무사법에서 세무대리업무 등록 규정을 정비하면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 상 공인회계사 관련 용어를 개정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 시세 기본 조례에서도 세무사법 상 세무대리업무 등록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관련 용어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생략)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건당 1천만원 이상 체납액(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 시세 체납액 전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액"이라 한다) 4. -----------------------------------------------------------------------------(법 제2조제1항제24호에 따른 가산금은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ㆍ해촉 등) ①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ㆍ해촉 등) ① -----------------------------------------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Ⅲ 추 진 일 정 ? 규제심사,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 ’22.5월 ? 입법예고 : ’22.5~6월 ? 법제심사 의뢰 : ’22.6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22.7월 ? 시의회 송부·의결 : ’22.8월 ※ 제309회 시의회 임시회 : ’22. 8. 19.(금) ~ 9. 2.(금) ? 개정 조례 공포·시행 : ’22.9월 붙임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참고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20. 12. 29. 일부개정, ’22. 2. 3. 시행)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 ③ (생략) □ 지방세기본법(’20. 12. 29. 일부개정, ’24. 1. 1. 시행)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② ~ ⑤ (생략) □ 지방세기본법 부칙(법률 제17768호, ’20. 12. 29.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 2. (생략) 3. 제2조제1항제14호ㆍ제22호부터 제24호까지ㆍ제26호ㆍ제33호, 제34조제1항제12호, 제35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6조,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제1항제4호(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ㆍ제1항제9호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제3호(지방세조합과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2년 2월 3일 제2조 (이하 생략) □ 지방세기본법 부칙(법률 제17768호, ’21. 12. 28.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 4. (생략) 5. 제2조제1항제14호ㆍ제22호부터 제24호까지ㆍ제26호ㆍ제33호, 제34조제1항제12호, 제35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6조,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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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04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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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2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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