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상레저활동 신고 및 경사로 출입관리 철저 협조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상레저활동 신고 및 경사로 출입관리 철저 협조 요청 1. 수상안전과-20890('22.5.17.)호와 관련입니다. 2.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어, 3. 개인 수상레저활동 신고서 작성·제출 및 경사로 이용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사로 수상레저기구 출입 관리 - 경사로 출입은 개인 수상레저활동 신고서, 개인 수상레저활동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수상레저 조종면허증을 확인 및 운항규칙을 숙지한 자에 한해 이용하도록 함 나.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 주요 안내사항 - 제17조(안전장비 착용) 중 '구명슈트'는 안전장비로써 인전되지 않음 - 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에 따라 해가 진 후 30분후 수상레저활동은 금지함 - 단,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야간운항장비를 갖출 시 24시까지 활동 허용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내 (김포대교 상류 1.3km ~ 행주대교 하류 약 1km) - 호안가 및 기타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물보라를 일으키는 행위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금지 -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 운항 금지 붙임 1. 개인 수상레저활동 신고서 1부. 2. 개인 수상레저활동 체크리스트 1부. 3. 야간항해 장비 리스트 1부. 끝. 수 상 안 전 과 장 수신자 잠실안내센터장, 뚝섬안내센터장, 잠원안내센터장, 반포안내센터장, 이촌안내센터장, 여의도안내센터장, 양화안내센터장, 망원안내센터장, 난지안내센터장, 광나루안내센터장, 강서안내센터장 주무관 고진호 수상안전과장 05/18 이원군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20910 ( 2022.05.18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23 /전송 02-3780-0803 / ko128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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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개인 수상레저활동 신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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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개인 수상레저활동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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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야간항해 장비 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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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상레저활동 신고 및 경사로 출입관리 철저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20910 생산일자 2022-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진호 (02-3780-0823) 관리번호 D00000453880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