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수상레저활동자 신고서 제출 및 경사로 이용에 따른 협조 1.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활동이 많은 사업자 및 개인 등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어 2. 개인 수상레저활동 신고서 작성·제출 및 경사로 이용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합니다. 가. 경사로 수상레저기구 출입 관리 1) 안내센터의 경사로 출입은 개인 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작성하고, 운항규칙을 숙지한 자에게만 이용 하도록 함 나.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 주요 안내사항 1)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되는 기상특보 중 풍랑·호우·대설 외에 “강풍”이 추가됨을 안내(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2020.2.25.) 2)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내(위반시 과태료 60만원) 가) 김포대교 상류 1.3km 나) 행주대교 하류 약 1km 3) 호안가 및 기타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물보라를 일으키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임을 안내 (최소 10만원 이상) 4) 24시 이후 야간활동 금지 안내(위반시 과태료 60만원) ※ 위반행위 발견 시 위반자 대상 우선 고지 후 불응 시 한강파출소 또는 인근 지구대에 협조요청 바랍니다. 붙임 1. 개인 수상레저활동 신고서 및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 각 1부. 2. 개인 수상레저활동 체크리스트 1부. 끝. 수상안전과장 수신자 수상기획과장,한강 11센터 주무관 진춘식 주무관 김상금 수상안전과장 07/13 윤재한 협조자 주무관 이광주 시행 수상안전과-281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528 /전송 02-3780-0527 / csjin0201@seoul.go.kr / 대시민공개
20769190
20210928181349
본청
수상안전과-2812
D0000040367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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