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야간 수상레저활동자 안전관리 철저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야간 수상레저활동자 안전관리 철저 요청 1. 항상 수상안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은 귀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위태로운 야간 카약」보도자료와 관련 수상레저안전법상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일몰 후 30분부터는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를 위반하고 야간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 3. 보다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해당부서 및 각 안내센터는 아래의 사항을 안내·인지시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야간 운항장비 항해등, 나침반, 야간 조난신호장비, 통신기기, 전등, 구명튜브, 소화기, 자기점화등, 위성합법장치,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붙임 : 1. 개인 수상레저활동 신고서 1부. 2. 개인 수상레저활동 체크리스트 1부. 끝. 수상안전과장 수신자 운영총괄과장,한강 11센터 주무관 정윤성 수상안전과장 10/02 백성훈 협조자 주무관 김상금 시행 수상안전과-317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573 /전송 02-3780-0572 / lifevoyag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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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상레저활동자 안전관리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3172 생산일자 2018-10-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윤성 (02-3780-0573) 관리번호 D0000034568345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시설물인허가단속 > 수상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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