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 관련 수용가 조사결과 보고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 재 박구서 代심윤보 05/18 이영미 협 조 조례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2. 5. 18. 조사자: 행정7급 박구서 조사동기: 동담당 계량기 망실통보에 따른 점검 조사일시: 2022. 5. 18.(수) 조사대상 주 소 관리자 고객번호 업 종 구 경 현장상황 조사결과 - 동담당 계량기 망실 통보에 따른 현장점검 및 관련자 의견청취 결과 2017년 신축시에 옥탑을 불법으로 증축한 사실을 구로구 건축과에 확인하였고, 현장확인 결과 계량기는 찾아 볼 수 없었으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하여 멸실한 현장을 확인 함. 조사자 의견 - 불법 건축물 철거시에 계량기가 철거 된 것으로 보이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규정에 의거,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과태료 부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량기 망실건에 대하여 동담당에게 계량기 대금 부과 및 수전 직권폐전 하도록 안내하고자 함. 현장사진 현장사진 끝.
25998141
20220519044006
본청
요금과-24475
D000004538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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