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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 예방을 위한 사전안내 및 특별점검 계획

문서번호 요금과-29787 결재일자 2021.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김홍규 김영미 정재연 11/26 代홍기관 협 조 시설관리과장 代김선호 급수운영과장 代류태현 현장민원과장 代박선희 행정지원과장 홍기관 조례위반 예방을 위한 사전안내 및 특별점검 계획 2021. 11 남부수도사업소 조례위반 예방을 위한 사전안내 및 특별점검 계획 최근 신?개축 공사 부정급수 및 계량기 무단철거 등 조례위반 사항이 증가되고 있어, 사전 예방활동과 단속강화로 상수도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조례위반 예방 및 특별점검 계획(요금제도과-11503, ‘21.11.16) ? 사전 안내 강화를 통한 위반행위 예방 ?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규정에 의거 엄정한 조치(과태료 부과) - 시의회 지적사항(2021 행정사무감사 시) : 수도 조례위반 관련 지속적인 안내 및 계도?단속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속적 증가 ?? 관리?감독 관련 법적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44조(과태료) 제1항 -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수도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 2 조례위반 단속 현황 ??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현황(년도별) 구 분 처분 내용 징수 내용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계 173 28,575 173 28,575 2021.9월 18 3,140 18 3,140 2020년 61 9,616 61 9,616 2019년 94 15,819 94 15,819 ? 사전예방 위주로 정기(연2회) 및 수시 조례위반 여부를 점검?안내하고 있으나, 최근 공사현장이 증가됨에 따라 조례위반 적발건수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위반 내용별 과태료 부과 현황 구 분 계 급수도용 부정급수 계량기 작동방해·훼손 계량기 무단철거·이설 연결급수 혼용급수 정수처분 임의개전 기타 2021.9월 18 - (-) - (-) 18 (100) - (-) - (-) - (-) 2020년 61 3 (4.9) - (-) 58 (95.1) - (-) - (-) - (-) 2019년 94 5 (5.3) - (-) 89 (94.7) - (-) - (-) - (-) ? 전년 대비 부정급수 및 계량기 무단철거?이설 적발 건수 현저히 감소 ? 재개발·재건축, 건축물 신·개축 등 공사현장에서 조례 위반 사례가 주로 발생하고 있어 사전 안내 및 점검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 3 추 진 방 향 ?? 적발사항은 엄중 처분하되,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안내 강화 ? 재개발·재건축, 건축물 신·개축 공사현장 등 취약지역 중점 관리 ? 이외 취약지역 점검은 요금과 심사담당의 정기검침 심사 시 점검 - 검침시 제출된 근무보고서 등 현장확인 및 신속처리 ? 위반행위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위반시에는 엄중 처분으로 상수도 관련 불법행위 근절 4 추 진 계 획 ?? 사전 안내 강화를 통한 위반행위 예방 ? 공사장 등 취약지역(현장) 중심으로 안내 및 계도 - 건축 인?허가 협의 시 안내 및 홍보문 전달(공사부서 협조) - 신?개축 공사장, 재개발?재건축 현장, 옥외소화전 특별 관리(안내문 전달 등) ※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홍보와 병행 추진(건축공사장 현황자료 : 각 구청 협조) - 취약업소(목욕탕, 시장, 상가밀집지역, 복합건물 등) 집중 안내 - 공사 착공전인 현장에 대하여 검침시에 급수장치의 이설공사, 급수중지, 폐전 등의 절차를 안내(안내문 전달 등)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예방 ??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점검 시행 ? 점검대상 : 재개발·재건축(17개소), 소규모 공사장(456개소) 및 사업소중점 취약지역 ? 점검방법 : 2인 1조 현장점검 원칙(15개조 운영) - 재개발?재건축지역, 급수탑 : 요금과 조례담당 및 심사담당 - 단독 및 소규모 공사장 : 요금과 제외한 4개과 협조(동파예방 점검과 병행하되, 안내문 전달 등 사전 예방에 중점) - 30% 격감 : 다량급수처(욕탕용, 일반용, 공공용) 중 격감수전, 우수고객 방문서비스 점검 담당자 활용 - 인정조정 : 21년 현안업무 과다로 중단됐던 반기별 정기점검을 22년 3월 부터 시행예정으로 점검대상에서 제외 - 정수처분 및 급수중지, 목욕탕 등 취약 수전 : 21.12월, 22.1월 검침심사 시 집중 점검(요금과 심사담당) - 공설소화전 : 관할소방서에서 관리로 점검대상에서 제외 ※ 각 유형별 세부 내역 별첨 ? 안내?점검기간 : ‘21.12.1. ~ 22.5.31(6개월) - (일제점검)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위반행위 전수조사 및 조치 : ‘21.12.6~12.17 - (안내?계도)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을 이용 안내?계도 집중시행 : ‘21.12.20~22.2.28 - (집중단속)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 집중단속 시행 : ‘22.3.2~5.31 ※ 조례위반의 대부분이 무단철거?이설로 건축물 멸실(터파기 작업)시 발생하므로 멸실 작업이 집중되는 3월에 집중단속 시행 예정 ? 중점점검 추진사항 - 급수장치를 무단이설 및 철거하는 행위 - 인근 급수설비에서 연결하여 사용하는 행위 - 전용 급수설비 없이 급수(폐전 잔존관에서 부정공사 후 수돗물 사용 등) ※ 조례위반 단속 시 누수여부 병행하여 확인하고 발견 시 신속 조치하여 유수율 제고 - 목욕탕 등 취약업소 중점 점검(2회 이상 인정조정, 작동방해, 업종간 혼용 등) ? 점검결과 보고(붙임2 점검보고 양식 참조) - 계획서 제출 : ‘21.11.30(화) - 전수조사 결과 보고 : ‘21.12.24(금) - 조례위반 단속 결과 : 매월 5일까지(기존 월보 수정) 5 행정 사항 ?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례위반 계도?점검부서에 차량 지원(행정지원과) ? 건축 인?허가 협의 시 안내 및 홍보문 전달(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붙임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별표4 과태료 처분 기준 표 1부. 2.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1부. 3. 전수조사 결과보고 양식 1부. 4. 재개발?재건축, 급수탑 현황 1부. 5. 신축공사장 현황자료 1부. 6. 30% 격감 수용가 내역 1부. 7. 정수처분 및 급수중지 수용가 내역 1부. 8. 조례위반 점검 조 1부. 끝. 붙 임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별표4 과태료 처분 기준 표 과 태 료 위 반 내 용 과태료 처분 내용 1. 수도계량기 없이 무단으로 급수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또는 25만원 중 많은 금액 2. 기타 업종: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또는 50만원 중 많은 금액 2. 수도계량기 작동을 방해 혹은 훼손 3. 사설소화전을 소방외 목적으로 무단 사용 4. 요율이 높은 업종에서 낮은 업종의 급수 사용 5. 타인의 전용·공용 급수설비에 승인되지 않은 급수관을 설치하여 다른 건축물 및 토지로 급수 1. 가정용: 25만원 2. 기타업종: 50만원 6. 정수처분 중 무단으로 급수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7.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또는 무단 이설 가정용 : 15만원 기타업종 : 30만원 8. 영리 목적 수돗물 판매·공급 30만원 ※ 하나의 위반내용이 둘 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 과태료 처분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시민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별표4 과태료 처분기준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규정(`20.03.26. 조례 제2739) 붙 임 2.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관리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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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조례위반 관련 전수조사 결과보고(전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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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재개발재건축 및 급수탑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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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신축공사장 현황자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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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30% 격감 수용가 내역(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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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정수처분 및 급수중지 수용가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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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조례위반 점검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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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 예방을 위한 사전안내 및 특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9787 생산일자 2021-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규 (02-3146-4505) 관리번호 D000004416026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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