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 예방 및 특별점검 계획

문서번호 요금과-24100 결재일자 2021.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박구서 방수진 이영미 11/24 박기용 협 조 행정지원과장 추경민 조례위반 예방 및 특별점검 계획 2021. 11. 강서수도사업소 (요 금 과) 조례위반 예방 및 특별점검 계획 상수도 사용량이 격감된 수용가 중심, 사전 점검 및 계도?관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조례위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조례위반 예방 및 특별점검 계획(요금제도과-11503(2021.11.16.) < 시의회 지적사항(2021 행정사무감사 시, ‘21.11.4.(목) > ◈ 수도 조례 위반 관련 지속적인 안내 및 계도·단속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계도, 단속 등에 철저한 노력이 요구 됨. ○ 관리·감독 관련 법적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44조(과태료) 제1항 ?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수도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 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44조(과태료) 제1항 관련(과태료 처분기준표)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 내용 1. 수도계량기 없이 무단으로 급수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또는 25만원 중 많은 금액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또는 50만원 중 많은 금액 2.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3. 사설소화전을 소방외의 목적으로 무단 사용 4. 요율이 높은 업종에서 낮은 업종의 급수를 사용 5. 타인의 전용·공용 급수설비에 승인되지 않은 급수관을 설치하여 다른 건축물 및 토지로 급수 1. 가 정 용 : 25만원 2. 기타업종 : 50만원 6. 정수처분 중 무단으로 급수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7.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8. 영리를 목적으로 수돗물을 판매·공급 30만원 ※ 하나의 위반내용이 둘 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 그동안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현황 - 서울시 자치구 건물 멸실 통보 등에 의거 사전예방 위주로 조례위반 여부를 점검·안내하고 있어 적발건수가 전년 비교 감소되고 있음. 구 분 처분건수 처분액(천원) 징수건수 징수액(천원) ○ 위반 내용별 과태료 부과 현황 - 신·개축지 등 공사현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건물철거 시 발생하는 계량기 무단철거가 대부분을 차지함. 구 분 계 급수도용 부정사용 계량기 작동방해?훼손 계량기 무단철거?이설 연결급수 혼용급수 ?? 추진 계획 ○ 신개축지 등 공사현장 사전점검 및 계도?관리로 조례위반 사전 예방 - 대상수전 : 관할 구청 멸실신고 통보자료 활용 - 점검방법 : 안내문을 관계자에게 배부?부착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 강화(관할 구청 기 통보 된 자료로 과태료 담당이 지속적으로 예방활동 추진) ※ 본부 제작 안내문 활용 ○ 본부 점검 요청 조례위반 취약수전(30%격감, 인정조정, 정수처분 및 급수중지, 목욕탕, 급수탑, 공설소화전) 중심으로 안내?점검 - 대상수전 ? 30%격감 : 다량급수 수전(욕탕용, 일반용) 중 30%격감 수전 ? 인정조정 : 상·하반기 자체 점검하고 있어 특별 점검에서 제외 ? 정수처분 및 급수중지 : 동담당자별 점검 ? 급수탑, 공설소화전 : 급수탑은 검침 수기대장에서 관리하고 있고, 공설 소화전 또한 관할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어 특별 점검에서 제외 - 점검방법 : 2인1조로 조편성, 계량기 역설치 등 작동방해 및 훼손, 업종간 혼용사용 여부 조사 ?? 타부서 협조사항 ○ (행정지원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례위반 계도 시에 차량 지원 ?? 향후 일정 ○ 자체 계획 수립 및 점검결과 보고(요금과 → 요금제도과) - 계획 제출 : ’21. 11. 30.(화) - 결과 보고 : ’21. 12. 24.(금) 붙임 : 1. 재개발 지역 및 관할 구청 멸실 통보 내역 1부. 2. 30% 격감 수용가(다량급수처) 내역 1부. 3.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 수용가 내역 1부. 4.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1부. 5. 점검결과 보고 양식 1부. 6. 조례위반 단속 편성 조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3.5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재개발 지역 및 건축물 멸실 통보 내역.xlsx

    비공개 문서

  • 30% 격감수용가 내역(다량급수처).xlsx

    비공개 문서

  • 정수처분 및 급수중지 수용가 내역.xlsx

    비공개 문서

  •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pdf

    비공개 문서

  • 조례위반 관련 전수조사 결과보고.xlsx

    비공개 문서

  • 조례위반 단속 편성조.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조례위반 예방 및 특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4100 생산일자 2021-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구서 (02-3146-3888) 관리번호 D000004414369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