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산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대상 선정 심의회 개최 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901(2022.2.21.)호 "2022년 화재취약대상 집중 소방안전 관리대책 알림" 나. 예방과-21443(2022.4.27.)호 "2022년도 화재경계지구 일제 정비 계획" 다. 예방과-21458(2022.4.28.)호 "2022년도 화재경계지구 일제정비 관련 신규 지정 검토대상 조사계획 알림" 2. 우리 서 관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여부 검토 심의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2년 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대상 선정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심의일시: ~ 나. 심의장소: 본서 3층 예방과장실 다. 심의안건: 2022년 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대상 선정 심의 라. 위원회 구성: 위원 5명(위원장 1, 위원 4), 간사 1명 1) 2) 3) 마. 심의내용: 화재경계지구 검토대상(붙임2 참고) 신규 지정여부 의견 수렴 및 의결 ※ 관할 센터 신규 지정 검토대상 조사 결과 의견: - 조사기간: 2022. 4. 28. ~ 5. 6. - 조사대상: 바. 심의방법: 심의위원 2/3 이상 출석 및 과반수 이상 찬성 시 의결 사. 통보방법: 각 심의위원에게 문서 공람 및 유선 통보 ※ 본 심의 위원회는 본 회의 임무 종료와 동시에 자동 해산됨. 붙임 1. 화재경계지구 관련 법령(소방기본법 제13조) 1부. 2. 심의표(서식) 1부. 끝. 담당자 박정원 예방팀장 정상희 예방과장 05/18 김효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22294 ( 2022.05.18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71 /전송 02-2187-8172 / pjw17@seoul.go.kr / 부분공개(5)
25997133
20220519044006
본청
예방과-22294
D000004538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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