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화재경계지구 일제정비(신규지정, 지정해제, 경계조정)등 계획 알림 1. 관련문서 가. 2022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 화재경계지구 안전관리」 나. 소방기본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다. 市 예방과-3324(2022.2.11.)호「2022년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알림」 라. 市 예방과-2289(2022.2.10.)호「2022년 화재취약대상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알림」 마. 예방과-15574(2021.11.1.)호「2021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2.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화재경계지구의 신규 지정· 지정 해제·경계조정 등 일제정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장은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구 분 계 화 재 경 계 지 구 나. 추진내용 ) 붙임 1. 2022년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1부. 2. 2022년 결과보고 양식 8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고지훈 예방팀장 윤민규 예방과장 02/14 정재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477 (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71 /전송 02-730-61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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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053507
본청
예방과-2477
D000004473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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