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심의회 개최 계획

은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2년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심의회 개최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나. 2022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 - 화재경계지구 안전관리) 다. 市 예방과-2817(2022.2.11.)호 “2022년도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알림” 라. 예방과-2471(2022.2.7.)호 “화재경계지구 신규대상 선정 일제조사 계획 알림” 마. 현장대응단-1120(2022.2.15.)호 “화재경계지구 신규대상 선정 일제조사 결과 알림” 바. 녹번119안전센터-702(2022.2.18.)호 “화재경계지구 신규대상 선정 일제조사 결과보고” 사. 역촌119안전센터-680(2022.2.18.)호 “[역촌]화재경계지구 신규대상 선정 일제조사 결과 보고” 아. 수색119안전센터-559(2022.2.18.)호 “화재경계지구 신규대상 선정 일제조사 결과 보고” 2.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2022년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검토) 심의회를 아래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22. 2. 22.(화) 10:00 ~ 나. 장 소 : 본서 2층 예방과장실 다. 대 상(각센터 자체 선정 대상) - 전통시장: 10개소, 소방차량 진입불가(곤란) 지역 : 11개소 신규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 ○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관련)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 으로써 주변의 지리적 여건 및 특성, 소방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 라. 안 건: 2022년 화재경계지구 대상 선정 심의 마. 심의의결: 심의위원 2/3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선정으로 의결 ※ 가/부 동일수 경우 위원장이 결정 바. 심의위원: 8명 ※ 심의위원 통보: 문서공람 및 유선통보 위원장 소방령 예방과장 오금미 간사 소방경 예방팀장 박종건 위원 소방경 구조팀장 강철규 위원 소방경 검사지도팀장 이근희 위원 소방경 지휘3팀장 강성현 위원 소방경 위험물안전팀장 유재규 위원 소방경 역촌119안전센터장 김민우 위원 소방경 대응총괄팀장 차기영 위원 소방경 수색119안전센터장 곽정수 3. 행정사항: 심의회 추진 시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방역수칙 준수 철저 붙임 1.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심의 요구서 1부. 2.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심의회 의결서(서식) 1부. 3. 화재경계지구 지정 검토 대상 1부. 4.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조사결과서 각 1부. 끝. 담당자 설금철 예방팀장 박종건 예방과장 02/21 오금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3150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2층 예방과(진관동)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71 /전송 02)6981-6078 / seol5058@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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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 심의 요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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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화재경계지구 지정 심의회 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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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화재경계지구 지정검토 대상(은평).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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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조사결과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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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심의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150 생산일자 2022-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설금철 (02)6981-6071) 관리번호 D000004478749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