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의회로 제출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의회 본관 정문 앞 광장 일부를 허가하여 사용 중인‘세월호 기억공간’은 2021.11.3.부터 2022.6.30.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시설운영비를 자발적으로 사무처에서 의견을 내어 서울시민의 세금 2,250만원을 사용하여 운영하고 국민 세금을 들여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는 점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세월호 기억공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 및 감면 절차가 이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에 근거하여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정담당관 재무회계팀 송정훈 주무관(☎02-2180-7793)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송정훈 재무회계팀장 정진영 의정담당관 05/17 오희선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22433 ( 2022.05.17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본관 4층 의정담당관 의정지원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93 /전송 02-2180-7790 / baramsigi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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