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공고 1. 와 관련입니다. 업체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영업정지 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자본금) 법 제10조 제2호 등록말소 (2022.6.30.) 법 제83조제3호의2 2.「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말소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처분대상 및 내용 붙임 1. 1부. 2. 1부. 3. 1부. 4. 1부. 5. 1부. 6. 1부. 끝. 주무관 현제영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5/17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3051 ( 2022.05.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6 /전송 02-768-8905 / dmsquf516@seoul.go.kr / 부분공개(5)
25990449
20220518051006
본청
건설혁신과-23051
D000004537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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