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말소 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관련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붙 임 1. 행정처분 조서 1부. 2.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 1부. 3.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노은영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5/25 배광환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77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03 /전송 2133-0766 / rohey@seoul.go.kr / 부분공개(5)
15332917
20210925100445
본청
시설안전과-7723
D000003368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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