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생안전기준 인증표지 표시기준 위반 제품 수거 등 권고 해제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위생안전기준 인증표지 표시기준 위반 제품 수거 등 권고 해제 1. 급수설비과-21013(2022. 5. 2.)호와 관련입니다. 2. 제품이 수도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표지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수거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우리 시로 통보되어 수도법에 따라 "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를 요청하였으나, 3. 환경부의 수거 대상 정정 요청에 따라 기 요청하였던 "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를 해제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생안전기준 인증표지 표시기준 위반 제품 알림 및 수거 협조요청(정정)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정은 급수설비과장 유양현 급수부장 05/17 신용철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21392 ( 2022.05.17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472 /전송 02-3146-1429 / kje8419@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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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생안전기준 인증표지 표시기준 위반 제품 알림 및 수거 협조요청(정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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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위생안전기준 수거 대상 기업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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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위생안전기준 인증표지 표시기준 위반 제품 수거 등 권고 해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21392 생산일자 2022-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은 (02-3146-1473) 관리번호 D000004538160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공사및자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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