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 등 권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21길 14 102호 (주)에스지세라(대표 이상길) (경유) 제목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 등 권고 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1691(‘21.8.25)호와 관련입니다. 2. ㈜에스지세라의 수도꼭지류 제품이 ‘수도법 제14조제4항’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표시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우리 시로 통보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관련 법에 의거 ‘제품 등의 수거 등의 권고’ 사항을 귀 사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수도법 제14조의 3(제품 등의 수거 등의 권고) 나. 권고내용: 유통되고 있는 해당 수도꼭지(KCW-2019-0110)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는 제품 교환 또는 환불을 안내하고 교환 또는 환불을 해줄 것 다. 이행절차 - 제품 등의 수거 등의 계획서: 권고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작성 제출 - 제품 등의 수거 등의 결과보고서: 수거 등 권고를 받은 후 3개월 이내 작성 제출 (※ 제출처 : 급수부 홍원기 3146-1474, majinga@seoul.go.kr, FAX 3146-1429) 붙 임 1.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위반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 권고 요청사항 2. 제품 등의 수거 등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각1부. 3. 관계법령 1부. 4.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 등 권고 협조요청 공문(환경부)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이동욱 급수부장 08/25 신용철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738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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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의 수거등 권고 요청사항(에스지세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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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제품 등의 수거 등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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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관계법령_수도법(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수거권고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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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생안전기준 표시위반 제품 수거관련 협조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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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 등 권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7381 생산일자 2021-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원기 (3146-1473) 관리번호 D00000433417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