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법령(법률?시행령) 영문 번역 수요조사 1.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219(2022. 5. 9.)호 관련입니다. 2. 법제처는 법령 외국어 번역의 총괄기관으로서, 법령의 외국어 번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법령 번역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기관의 번역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2022년도 하반기 대한민국 법령의 영문 번역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국무총리 훈령「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제3조(외국어 번역 수요의 조사)에 따라 2022년도 하반기 법령 영문 번역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소관 법령에 대한 영문 번역이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 양식(붙임2)을 작성하여 2022. 5. 25.(수)까지 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서에서 별도로 소관 법령의 영문 번역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한국법제연구원의 대한민국 영문법령(elaw.klri.re.kr) 홈페이지를 확인하시어 중복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소관 법령을 영문 번역하신 경우 법제처에 관련 내용을 통보(별도 양식 없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도 하반기 법령 영문번역 수요조사 계획 1부. 2. 2022년도 하반기 법령 영문번역 수요제출 양식 1부. 3.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 1부. 4. (법제처 공문) 2022년도 하반기 법령 영문 번역 수요조사 협조 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주무관 김민권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05/13 김광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2460 ( 2022.05.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mingwon25@seoul.go.kr / 대시민공개
25975163
20220517050006
본청
법무담당관-22460
D000004535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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