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택시 호출 이용료 징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호출 이용료 징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 호출 이용료 징수”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시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미터기 가동에 의하여 운행하고, 운행거리에 맞는 요금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승객이 카카오티(T) 등을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하는 경우에는 미터기 요금과 별도로 호출 이용료(콜비) 징수가 가능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호출 이용료 금액 기준만 정해 놓았으며, 호출 이용료 징수 여부는 사업자(택시 운수종사자)가 정하는 것으로 별도로 호출 이용료를 징수하였다고 하여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카카오택시 등 앱택시에서 호출 이용료를 받기로 정하였다면 그것은 앱택시(민간회사)와 사업자(택시기사)간 회원가입시 정한 사항이므로 호출 이용료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앱 택시 고객센터로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택시나 버스 이용 시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불친절 등 교통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을 양지하시어 영수증과 녹취록 등을 구비하여 120다산콜재단(☏ 국번없이 12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5/13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6591 ( 2022.05.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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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택시 호출 이용료 징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6591 생산일자 2022-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4535549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