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택시 호출 이용료 징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호출 이용료 징수) 안녕하세요? 택시 호출 이용료 관련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택시 운수종사자는 정상적인 미터기 작동에 의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운행거리에 맞는 요금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승객이 카카오티(T) 등 앱을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하는 경우 미터기 요금과 별도로 호출 이용료(콜비) 징수가 가능합니다. 택시 호출 이용료 징수 여부는 사업자(운수종사자)가 정하는 것으로 호출 이용료 징수가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호출 이용료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앱 택시 고객센터로 불만사항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문의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2/25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52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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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택시 호출 이용료 징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5202 생산일자 2021-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4200115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