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노후·불량건축물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노후·불량건축물’요건 중 다목 1) ~ 2) 판단기준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 다목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은 1) ~ 2)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1)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시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의 충족 여부는 해당 건축물 (사용)현황, 주변 토지 이용 상황(구릉지, 단차, 차량 진입 가능여부 등), 주거환경 열악도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해당 구역의 재개발 필요성 및 개발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자치구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05/1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640 ( 2022.05.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6)
25973293
20220514045506
본청
주거정비과-22640
D000004535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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