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4248 결재일자 2022.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이동구 05/12 代이유찬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검토 보고 2022. 5.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검토보고 관내 공동주택(돈암코오롱하늘채아파트)의 동별 옥내 급수관 상태검사 대상여부 문의에 대한 검토보고 임 Ⅰ 건축물 현황 □ 건 물 명 : □ 대지위치 : □ 건축규모 : 13동, 4/16층, 연면적 98,372.79㎡, 629세대 □ 건축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 사용승인일 : 2016.12.29. Ⅱ 관련법 □ 수도법 제33조 ○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 대상 건축물 : 아파트 연면적 60,000㎡ 이상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 최초 일반검사 대상 - 준공검사후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실시 ○ 별표 7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제23조 관련) - 일반검사는 건물이 여러동으로 구성된 경우 각 동마다 실시 ※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소유자등의 신청을 받아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 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수있음 Ⅲ 검토의견 □ ○ 소유자 신청 : - 2022.5.9. 사업소 접수완료 ○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시점 및 설치제품 동일여부 - 설치시점 : 건축물대장 열람결과 동별 사용승인일 동일(2016.12.29.) - 설치제품 : 건축물 준공도서(시방서, 수리계산서, 도면 등) 검토결과 동일 ? 건물내 급수배관 스테인레스 스틸(STS관 KSD3595/KSD3576)로 설치 Ⅳ 조치계획 □ 에 검토의견 통보 ○ 붙 임 : 1) 아파트 관련공문 1부. 2) 건축물대장 및 준공도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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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045506
본청
시설관리과-24248
D000004534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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