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내(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내(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1. 공직자의 사적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여 공공기관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22.5.19.)될 예정입니다. 2. 법 적용대상 업무중 수의계약(1인견적) 체결제한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가. 법적근거 ㅇ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ㅇ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ㅇ 서울특별시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 안내) 나. 주요내용 ㅇ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 받는 공직자 등은 수의계약 체결을 지시·유도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금지 〈수의계약체결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 〉 - 소속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 감독기관 또는 모회사의 고위공직자 -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를 등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 이상의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들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그들과 관련된 특수관계사업자 다. 계약담당자 확인사항 ㅇ 계약체결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받음 ㅇ 확인서는 청렴포털의 이행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 기록관리(22.5월말 운영) 라. 위반시 제재 내용 : 징계 및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제18191호)(20220519) 1부.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308호)(20220519) 1부. 3.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1부.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요 금 관 리 부 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주무관 김미정 재무회계과장 代박상진 요금관리부장 05/12 안병희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22043 ( 2022.05.12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232 /전송 02-3146-1209 / noowo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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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제18191호)(2022051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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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308호)(2022051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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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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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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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내(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문서번호 재무회계과-22043 생산일자 2022-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3146-1232) 관리번호 D000004534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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