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랑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의계약 또는 일상경비 제한 대상 확인서 징구 안내 알림 1 관련근거 가.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 및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나.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26579(2022.7.12.)호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징구 안내」 2. 위와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발주부서 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의뢰하거나 일상경비를 지출할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붙임 2)를 상대방으로부터 반드시 징구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징구 예외 ※ 20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한 수의계약 및 일상경비 지출(신용카드 포함)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6507호) ※ 동일한 업체와 반복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업체의 대표가 변경되지 않는 한 최초 제출받은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물품 등 구입의 경우에도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징구 안내 1부. 2. 수의계약 체결제한 확인서(별지 서식 10호)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환주 장비회계팀장 代채승우 소방행정과장 08/01 박정경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896 ( 2022.08.01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2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821 /전송 02-3423-2035 / khj1104@seoul.go.kr / 대시민공개
26513888
202208030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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