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 울 물 연 구 원 수신 신물질분석과장 (경유) 제목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요청 1. 관련: 해외물자과-7833(2022.5.26.) 2. 위 입찰건의 계약상대자가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 각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받아 확인하시고, 그 결과를 계약체결 전까지 조달청과 총무과에 각각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총 무 과 장 주무관 이준영 총무과장 05/26 유연모 협조자 시행 총무과-22100 ( 2022.05.26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10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717 /전송 02-3146-1717 / duble@seoul.go.kr / 부분공개(5)
26058412
20220528043007
본청
총무과-22100
D000004544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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