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3-4)」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3-4)」 개정 알림 1.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16812(2022.5.11.)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3-4)」를 붙임과 같이 개정 안내하오니,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온라인 신청 및 처리절차 신설 - 시 행 일 : ’22. 5. 13.(금) - 적용대상 : ’22. 5. 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온라인신청 불가 대상 : 오프라인 신청 - 신청 시스템 : 정부24의 ‘보조금24’(www.gov.kr > 보조금24 > 나의혜택) ※ ’22. 5. 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에 한해 본 메뉴에서 맞춤 안내 제공 붙임 1.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3-4판)」 개정 알림(공문) 1부. 2.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3-4판)_최종 1부. 3.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관련 FAQ_최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복지부서) 주무관 최다영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지역돌봄복지과장 05/12 代박진용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3178 ( 2022.05.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seoul.go.kr 전화 02-2133-7378 /전송 02-768-8870 / dayoung9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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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3-4판)」 개정 알림(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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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3-4)」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3178 생산일자 2022-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다영 (02-2133-7378) 관리번호 D0000045346562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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